오늘은 청년기본법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총리실은 컨트롤타워인 데다 젊은 층은 여전히 정치에 있어 외국인이다. 심지어 청년 연령도 국가 조직마다 다르며, 정당마다 젊음을 규정하는 기본법이 없다. 한국은 아직 젊음의 개념에 대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국가계획도 없다.

청년기본법1

따라서 국회는 12월 8일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8차례 본회의와 2차례의 법안소위, 2차례의 청문회를 거쳐 청년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합의안을 도출했다. 청소년 정책을 뒷받침하는 모법 역할을 하는 청소년기본법의 내용과 지금까지 논의가 어떻게 진전됐는지 살펴봤다. 日 총리실, 정부·지방자치단체와 조율해 합의문 초안 작성 성공

국회 청소년특별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위원들의 공동 명의로 청소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의원이 발의한 청년 관련 기본법안을 통일하고 조정하는 합의안을 마련했다. 신보라 의원님. 최이배, 김해영 의원, 박주민 의원, 강창일 의원, 박홍근 의원, 박 의원. 이원욱.이 법안은 청소년들에 대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청년 정책 수립과 조정, 청년 지원 등을 포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시·군수도 연간 시행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책임자"를 지정하고, 청년고용촉진 및 고용품질, 청년창업지원, 청년개발지원, 청년주택지원, 청년창업지원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복지, 그리고 청년 금융 생활에 대한 지원 이 법안은 또 청소년 단체와 청소년 시설에 대한 감세 근거는 물론 청소년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의무와 청년 정책에 대한 국회 보고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주요 정책 항목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도 설치된다. 중앙정부에서는 국무총리 소관하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청년정책과 관련된 주요 사안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관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였다. 청년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이 반드시 참여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내각질서에서 정한 직책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들에게 위탁해야 한다. 청년 기준은 ‘1934세’로 정의된다. 청와대의 지시에 따르면 ‘청춘절’이 포함된 달은 ‘청춘문’이 된다. 이어 "3월 15일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첫 청년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법안은 특위에서 논의된 사안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청년정책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정부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노형욱 국무차관은 지난해 12월 21일 열린 청년특위 회의에서 정책은 구획화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청년 정책은 고용 분야를 제외한 전반적인 정책을 관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다"고 말해 청년사업의 중복 시행에 따른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젊은이들이 어떤 연령대를 택해야 할지에 대한 우려도 깊었다. 부처마다 청소년 범위가 다르고, 획일성이 없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의 청년 기준을 존중하면서 청년고용정책예산 종합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청년고용정책 예산은 2005년 2조6400억원, 2006년 3조4200억원이었다. 노형욱 국무차관은 청소년 범위에 대한 규정은 법에 따라 다르다. 각각 기준이 다르지만 모아진다고 말했다. 이 법안이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소년 범위를 명시하면 청년 정책의 범위와 정부 예산 지출액도 명확해진다.

특위는 정책 컨트롤타워 지정 등 전문가그룹과 특위의 논의와 같기 때문에 법안 마련 전에 두 차례 공청회를 열었다. 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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